교통사고 합의 시점 알면 합의금도 많아진다

당신에게 유리한 교통사고 합의 시점.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후기 찾아보아도 내 상황에 딱 적용할 수 있는 합의 요령은 찾기 힘들 것입니다. 기준이 있다면 모든 상황에 적용하여 초기 대응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시점 2가지 기준

  1. 부상 정도
  2. 장해진단 시기

부상 정도

 첫째, 당신의 부상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어떤 것을 판단해야 하냐면 한시장해인지 영구장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는 당신의 주치의에게 물어보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영구장해가 남을까요?" 영구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송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사와 원만한 협의는 어려울 것입니다. 


장해진단 시기

 둘째, 장해진단을 언제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치료를 받아 객관적으로 증빙된 이후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료 중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향후 치료비에 대해 추상적으로 산정될 것 같아서, 보험금이 줄어들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합의 타이밍은?

기억하세요! 합의서에 서명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부상에 대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는다면 엉뚱한 타이밍에 합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시 장해라면?

보험사도 한시장해의 경우 못이기는 척 3년까지는 인정합니다. 만약 상대방 100% 과실로 교통 사고 후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실 것 같나요?
  • 교통사고 후 팔 골절.
  • 2~3개월 뒤 뼈는 정상적으로 붙음.
  • 1년 뒤 핀을 제거함. 

 1천만 원이 안됩니다.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장해는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해봐야 휴업손해비, 위자료, 1년 뒤 핀제거비 정도 입니다. 상대방 100% 교통사고로 당신은 무과실, 일용근로자 임금기준이라고 하지만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1천만원이 안됩니다. 

 수용하실 수 있으신가요? 뼈는 잘 붙었지만 골수강 내고정술, 플레이트 박는 수술을 마치고 1년 가까이 불편한 생활을 했는데 1천만 원에 합의할 피해자는 없습니다. 때문에 이의제기 하면 보험사도 못이기는 척 한시장해 3년까지는 인정합니다. 

 처음부터 한시장해 5~7년 정도로 주장하세요. 보험사와 한시장해 3년으로 합의까지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쓸데없는 눈치싸움에 시간 낭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당신의 장해가 영구장해라면 전략도 바뀌게 됩니다. 


영구장해라면?

 소송까지 염두하세요. 교통사고로 발생한 부상이 영구장해로 주치의 소견을 받았다면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는 포기하세요. 우선 당신이 준비해야 할 것은 '신체감정'입니다.

 후유장해진단서 또는 신체감정을 수술 후 재활치료를 모든 끝내고 받으면 안됩니다.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줄어듭니다. 신체감정은 언제? 내 몸이 가장 좋지 않을 때 받아야 후유장해율이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장해율이 높아야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올라갑니다. 
 
 자연치유능력을 무시하시 마세요. 예를들어 당신의 팔의 뼈가 부러졌습니다. 수술 및 치료 후 3개월 된 시점에 정상적인 관절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때 보험금을 청구한 것과, 10개월 뒤 어느정도 재활치료를 마치고 보험금 청구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후자의 경우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가면 법원 신체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1~2개월 소요되고 그 사이 당신의 몸은 회복을 할 것입니다. 법원 신체감정결과는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위한 후유장해 진단은 '완전한 치료 후'에 받으면 안됩니다. 

  

 정리하면, 교통사고 보험처리 후 보험사와의 합의 시점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당신의 부상정도에 따라 한시장해, 영구장해인지를 확인하세요. 장해 정도에 따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한시장해라면 5~7년 한시장해를 주장하면서 상처 수술시, 성협수술비, 휴업손해, 핀제거비, 재입원 비용 등을 명시하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영구장해라면, 신체감정을 하되 '완전한 치료 후'가 아닌 치료 중. 즉, 정상적인 운동각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을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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