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상속세 없다며 가입 권유 받았다면? 구라임!

저축성 보험, 종신보험, 신탁재산 옷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맹이가 당신의 것이었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금출처 조사하면 다 밝혀집니다. 상속세 없다며 종신보험 권유하는 보험설계사나 모집인이 있다면 거르세요!




보험용어 확인하고 가실게요!

  • 계약자 : 보험 계약 및 보험료 불입하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혜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수익자 : 보험금을 받는 사람


난 두 놈만 팬다!

세법에서는 피보험자는 논외. 과세 대상 여부만 보기 때문에 보험료를 불입한 계약자와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 관계없습니다. 


증여 VS  상속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면 비과세, 다르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살아 있을 때 보험금 받으면 증여. 보험계약자가 사망 후 보험금 받으면 상속. 세법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사망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즉, 증여이던 상속이던 과세대상이 되면 세금은 동일합니다. 해당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증세법 제8조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 재산으로 본다. 

  •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를 아버지.
  • 수익자를 5세 아들로 지정.
  • 아버지 사망한 경우
  •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2.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피보험자만 아버지
  • 계약자, 수익자를 5세 아들로 지정.
  • 아버지 사망한 경우
  • 계약자(아들)가 보험료 납입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
  • 또는 경제적 소득이 없었다면 상속재산



반반이면?

납입 비율을 따져 상속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 : 아버지
  • 계약자 및 수익자 : 아들(계약 당시 소득X, 미성년)
  • 사망보험금 : 5천만 원인 종신보험
  • 월납입 보험료 : 30만 원 / 120개월 / 10년 완납
  • 총 납입보험료 : 3천6백만 원
  • 10년 중 4년은 아버지가 불입 (40%)
  • 10년 중 6년은 아들이 불입 (60%)

이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여 수익자인 아들에게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이 지급. 

  • 수익자가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
  • 아버지의 납입비율 40%(2천만 원) 상속재산으로 과세
  • 아들의 납입비율 60%(3천만 원) 고유재산으로 비과세


상속재산 아닌 게 있을까?

있습니다. 공적연금에 따른 유족연금은 상속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전 해당사항이 없네요.
  •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사학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산업재해보상법
  • 망자 명의의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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