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사인? 4가지는 OK! 4가지 서류는 NO!

 당신이 보험사가 요구하는 자료에 서명을 해야 하는 경우는 2가지. 첫쨰, 내가 가입한 실비, 생명, 손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는 경우. 둘쨰,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차주,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정보는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사인 요구할 때, 서명해도 되는 서류 4가지와 사인하면 안 되는 서류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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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해도 되는 4가지 서류

  1. 정보제공 활용동의서
  2. 의무 기록 열람 동의서 
  3. 국민건강보험급여내역
  4.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기관 이용내역 


 단, 구분은 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구분해야 할까요? 보험 약관에 요청하면 제공해야 하는 서류와 아닌 서류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 보험 일반약관에 명시한 서류
    • 정보제공 활용동의서, 
    • 의무 기록 열람 동의서
  • 보험 일반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서류 
    • 국민건강보험급여내역
    •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기관 이용내역  


Q. 사인 모두 거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 국민건강보험급여내역
  •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기관 이용내역  
 당신의 손해입니다. 물론 2가지 서류는 보험약관 상 명시하여 보험사가 요청하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자필서명이나 사인을 미동의 한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부지급 통보 할 것입니다. 아쉬운건 당신이기에 소송을 제기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은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결국 보험금도 지급이 되지 않고 소송에서 공개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당신이 손해입니다. 4가지 서류에는 서명해주셔도 됩니다.  

 팁을 드리자면, 써달라고 하세요. 당신의 동의서로 어떤 병원에 어떤 자료를 요청할 것인지 열람 동의서에 써달라고 하세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 명시된 내용입니다(보험 일반약관 제8조 7항). 보험사는 당신의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를 받으면서 사용처와 조사 목적을 밝혀야 합니다. 보험사 위임을 받은 하청 손해사정 업체도 적용되는 사항이니 요구하세요.   


A. 보험 일반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2항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네는 그 구체적 사유와 지급 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6항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7항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사인하면 안 되는 4가지 서류

  • 면책 동의서
  • 지급 확인서
  • 의료자문 동의서
  • 손해사정 합의서(부제소합의서)

 서명전에 꼭 전부 꼼꼼히 읽어보세요. 사인해도 되는 서류만 안내하고 여기여기 서명하라고 안내하면서 면책동의서 또는 지급 확인서 등의 서류에 대한 설명없이 서명을 몰래 받아 가는 경우도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명칭이 다소 상이한 점과 내용을 읽어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래 단어들이 보인다면 서명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 면책합의
  • 부제소합의
우선, 보험사들에게 유리한 의료자문에 동의서에 서명을 받습니다. 손해사정 합의서를 함께 동의를 받아 가는데 이는 크게 2가지를 의미합니다. 
  1.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것에 동의.
  2. 향후 소송제기 하지 않는 것에 동의.


 정리하면, 보험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업체가 제시하는 서류에 검토하지 않고 서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서명해도 되는 서류와 하면 안되는 서류 구분이 안되신다면 우선 설명만 등고 서류들 받아서 돌려 보내세요. 우편이나 팩스로 회신한다고 하시고 검토하시고 서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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