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보험사가 요구하는 자료에 서명을 해야 하는 경우는 2가지. 첫쨰, 내가 가입한 실비, 생명, 손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는 경우. 둘쨰,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차주,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정보는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사인 요구할 때, 서명해도 되는 서류 4가지와 사인하면 안 되는 서류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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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해도 되는 4가지 서류
- 정보제공 활용동의서
- 의무 기록 열람 동의서
- 국민건강보험급여내역
-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기관 이용내역
단, 구분은 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구분해야 할까요? 보험 약관에 요청하면 제공해야 하는 서류와 아닌 서류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 보험 일반약관에 명시한 서류
- 정보제공 활용동의서,
- 의무 기록 열람 동의서
- 보험 일반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서류
- 국민건강보험급여내역
-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기관 이용내역
Q. 사인 모두 거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 국민건강보험급여내역
-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기관 이용내역
팁을 드리자면, 써달라고 하세요. 당신의 동의서로 어떤 병원에 어떤 자료를 요청할 것인지 열람 동의서에 써달라고 하세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 명시된 내용입니다(보험 일반약관 제8조 7항). 보험사는 당신의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를 받으면서 사용처와 조사 목적을 밝혀야 합니다. 보험사 위임을 받은 하청 손해사정 업체도 적용되는 사항이니 요구하세요.
A. 보험 일반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2항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네는 그 구체적 사유와 지급 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6항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7항
사인하면 안 되는 4가지 서류
- 면책 동의서
- 지급 확인서
- 의료자문 동의서
- 손해사정 합의서(부제소합의서)
- 면책합의
- 부제소합의
-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것에 동의.
- 향후 소송제기 하지 않는 것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