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친구가 자동차 보험금 청구하고 서명하지 말라는 이유

의무기록열람동의서 상 동의서명 할 곳을 가리키는 모습


 사고사실로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한 입증은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할 것이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법원은 당신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사 동의요구 자료

 당신이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 차주가 아닌 보험사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해 장해를 발생하여 후유장해금을 청구하다면 순순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사가 협의 전 요구하는 자료는 크게 3가지입니다. 

  • 정보제공 동의서 
  • 의료자문 동의서
  • 의무기록 열람동의서


1. 정보제공 동의서


무조건 동의해주지 마라?

 현명한 선택은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금 많이 받는 법 관련 잘못된 내용 중 하나가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 보험사와 협의할 경우 주도권 싸움을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동의서에 서명은 모두 거부해라'입니다. 결국 입증책임은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다쳤는데 내가 입증하라고?"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피해자, 상대방은 가해자로 정의된다는 것은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피해자는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원만한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언성만 오간채 보험사와 협의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보험사에 굽신거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와 요구를 한다면 소송 없이 보험사와 협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민원 넣으면 해결된다?

 잘못하면 소송 들어옵니다. 확실히 보험사는 민원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민원으로 해결된 경험을 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리과 담당자가 인사고과에 예민하거나, 승진을 앞두고 있다면 더욱 예민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고처리 담당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인사고과 신경 쓰지 않는 성향을 가진 담당자가 걸린다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은 채로 소송 제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소송을 원하지 않는데 온라인에 근거 없는 정보 때문에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았던 상황을 풀어나가야 하는 주연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에 답변서 하나를 제출하려고 해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지 않나요? 전문가를 선임해야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고민 덩어리를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자문 동의서

 섣불리 동의서에 서명은 하지 마세요. 자문 동의서란 보험사의 자체 의료자문 결과에 동의하고 수긍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난 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자문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의료심사팀에서 '장해 아니야'라고 한다면? 당신은 이미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눈치 보는 보상과, 눈치 주는 의료심사팀' 당신의 보험사 처리 담당자는 보상과 직원입니다. 장해에 대한 지식이나 판단은 어렵습니다. 당신의 보험금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료심사팀에서 장해가 결정되어야 협의할 수 있는 금액이 산출될 것입니다. 그 패를 공개하지 않은 채 당신과 보험금 협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최대 보험금을 제시하지는 않겠죠?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료자문 동의서 서명 이전에 2가지를 먼저 대략적으로 협의를 하세요. 

  1. 장해 여부
  2. 후유장해보험금

  보상과 직원과 적정선에서 원만히 협의가 되면 해당 내용으로 결제를 받아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을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대화가 가능한 담당자나 보험사일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장해에 대한 판단을 보험사 의료심사팀에 맡기고 싶지 않다면 2가지 서류를 준비하세요. 

  1. 소견서
  2. 후유장해진단서
 해당 서류를 확보하고 난 뒤 보험사 의료심사팀에 판단이 아닌 인정 할래? 말래?만 확인하면 됩니다.  



3. 의무기록 열람동의서

 동의해주세요. 다만, 당신의 동의서를 활용하여 조사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해주면 서명해준다고 하세요. 즉, 어떤 병원에 방문하여 어떤 목적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를 보험사는 해야 하고 당신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험일반약관 제8조 7항).


정리하면, 온라인에 떠도는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100% 효과는 보장하지 못합니다. 역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과 협상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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