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면 차량 파손과 아픈 몸도 몸이지만 보험사 놈들과 싸우는 것도 골칫거리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험사와 맞설 수 있는 싸움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정보를 확인하고 싸움(헙상)의 기술을 확인하세요. 최소한 보험사에게 지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을이 되지 말아라
피해자가 갑이다. 그런데 가해자를 대리하는 대형 보험사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끌려다니실 건가요. 사실 자신이 을이 되어 보험사가 원하는 합의금으로 합의해줬다는 사실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1년에 1,000건 이상을 처리합니다. 때문에 교통사고 내용과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 소위 '각'이 나옵니다. 당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파악되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결국 웃으며 일어나는 것은 보험사입니다. 피해자인 당신이 스스로 을이 되지 마세요. 갑인 당신의 권리를 찾아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사 고정멘트. 거짓말 TOP4
치료비 얹어줄께. 합의하자.
주의하세요. 조기합의는 섣불리 하시면 안 됩니다.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입원하면 최소 2주 기준 보상 가능한 금액은 300~350만 원 정도입니다. 일실수익, 위자료, 치료비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합의금 줄어들어요.
입원 치료 길어지면 향후 치료비가 줄어들어 합의금이 줄어들어요. 아래 내용은 당신의 월 소득에 따른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들을 보험사는 제시할 것입니다. 이 기준 금액을 모른다면 제대로 된 합의를 할 수 없겠죠? 간단합니다. 2주 입원 후 당신의 월 소득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2주 입원 기준입니다.
- 월소득에 따른 합의금(위자료+일실수익+치료비)
- 월 소득 200만 원 기준 200만 원 이상
- 월 소득 300만 원 기준 300만 원 이상
- 월 소득 400만 원 기준 400만 원 이상
틀렸습니다. 합의금은 늘어난다. 당신의 입원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일실소득도 늘어납니다. 결국 합의금도 늘어납니다. 보험사 담당자의 입원이 길어지면 합의금은 줄어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세후기준, 휴업손해금 85%
그건 너네 기준이고. 보험사 및 담당자 요지는 휴업손해금 85% 지급하는데 그 기준은 세후 금액이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약관'과 '산출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나름 객관적인 금액을 산출해 안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 보험사가 설명하는 약관에 서명하셨나요?
- 그 약관을 보신적은 있으세요?
- 상대방 자동차 보험 가입한 회원이신가요?
- 아니면 당신은 피해자 인가요?
거부하셔도 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피해자고 가해자를 대신하는 보험사를 가해자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해자 - 피해자'라는 관계가 정립되면 법원, 소송, 판결 등의 단어가 떠오르지 않나요?
동의하지 마세요. 가해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 약관으로 산출된 합의금에 동의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해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억지 주장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급보험금의 계산 조항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지급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바꿔 말하면 지급 보험금은 약관으로 산출된 금액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법원 판결 수준으로 지급
불가능합니다. 법원 소송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절대 보험사는 지급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이 판결하는 금액만큼 지급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단언컨대 법원 판결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특인제도 때문입니다. 보험사 센터장이나 법무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특인제도란? 예상되는 법원 판결 금액의 80~90% 합의금으로 지급. 소송 전 합의를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과 판결과 같은 100% 지급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이유가 특인 제도(초과심의)에 있습니다.
법원 판결로 가야 하는 이유.
'세전기준, 휴업손해금 100%'로 받을 수 있는 승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세전기준, 휴업손해금 100%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와 상반되는 판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판례가 없다는 말입니다.
- 세전 기준, 휴업손해금 100% (승소)
- 세후 기준, 휴업손해금 85% (패소)
정리하면
첫째. 당신은 피해자로 을이 아닌 갑으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주장.
둘쨰, 보험사가 제안하는 금액이 법원 판결보다 높은 경우는 없다.
셋쨰, 법원은 당신의 손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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