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한다는데 교육활동은 어느 범위까지를 말하는 걸까? 당신의 자녀와 관련하여 학교안전 공제회 보상범위에 대한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범위
1. 담보하는 '교육활동'이란?
학교 내외를 가리지 않습니다. 학교장의 관리 및 감독하에 진행되는 일반 수업, 특별수업, 수학여행, 현장체험활동, 체육대회 등을 포함하는 활동을 포함 등하교도 보상범위에 포함됩니다.
2. 교육활동 중에 파손된 개인물품 보상될까?
원칙은 안됩니다. 학교 배상책임공제는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가자를 위한 보상하는 제도로, 개인물품에 대한 보상은 안됩니다. 다만, 특별약관에 의해 휴대폰을 보상하기도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교사가 학교 규칙에 따라 일괄 수거(교사 개인 판단으로 보관한 경우는 제회).
둘째,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파손이 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됩니다.
3. 교육활동 중에 파손한 학교 시설 보상될까?
안됩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를 담보하는 것으로 동산 및 부동산에 발생한 재물손해와 그로 인한 간접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해외로 전학 또는 졸업 후에도 청구 가능할까?
보험사고가 (한국소재) 학교 재학 중 발생한 사고라면 전학 및 졸업한 이후에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이 되는 것은 보험사고와 치료의 상당한 개연성 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주체
학교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공립, 사립학교 및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보험료를 받아 공제회(보험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보험사고 접수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교에다 보험금 청구를 해서 우리 아이에게 혹시나 불이익은 없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비 보험과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기에 청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 실비를 먼저 받고 학교안전공제 청구했는데 실비 지급 완료 후 이중보상으로 청구 취소하라고 하던데?
실비 청구 취소해야 할까?
아닙니다. 보상이기에 중복청구 가능합니다. 학교안전공제 중앙회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있으며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요양급여의 경우 일반 민영보험사의 실비보험 상품과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발생일에 따라 중복청구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