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상실률 이건 아닌데?', '장해율 이 정도 아닌데?', '영구장해 아니고 한시장해인데?' 보험금 청구하면서 첨부하는 장해진단서 무시하고 '아몰랑(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안돼)' 스킬 시전 하는 보험사. 당신이 파훼법을 모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짚어서 청구하면 보험금 줍니다.
노동력상실률
노동력상실률이란? 노동 능력이 떨어져 그로 인한 손해를 평가하기 위한 비율을 말합니다. 가령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교통사고로 노동력상실률 10% 인정된다면 매월 3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꼭 딴지를 걸어오죠. 맥브라이드식 기준에 따라 의사소견서, 후유장해진단서도 필요 없고 자신들의 추가 의료자문을 받아서 재평가해보자고 합니다.
동의하지 마세요.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이 당당하다며 동의하는 순간 보험금 지급과는 한 발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니 동의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보험사와 손해배상금 합의에 있어 노동력상실률에 대한 분쟁은 보험사가 시비만 걸어오는 수준입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것은 아래 2가지. 영구장해 여부와 장해 기간이 분쟁의 쟁점이 됩니다.
영구장해 VS 한시장해
영구장해를 처음부터 인정하는 보험사는 없습니다. 영구장해인걸 알아도 한시 장해를 주장합니다. 한시 장해라는 의사 소견서를 확보하기 위해 당신에게 추가적인 측정 및 의료자문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마세요.
왜 보험사는 사활을 걸까요? 보상해야 하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위 예시처럼 평급 월 급여가 300만 원인 사람이 노동능력상실률 10%면 매월 3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영구장해라면 장해 기간이 수 십 년이 되기도 합니다. 장해기간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고액 연봉인 사람인 경우 수 억원이 되기도 합니다. 영구장해 여부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협의율은 극히 낮습니다. 손해배상액에 있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해 기간
기준은 3년. 소송이 유리합니다. 당신의 장해를 영구장해로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사전에 검토가 되었다는 전제가 있다면 말입니다.
무작정 소송을 한다면 당신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에서 '신체감정'을 통해 장해 기간을 판단합니다.
- 장해기간 3년 미만 : 영구장해로 불인정
- 장해기간 3년 이상 : 영구장해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