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외국인 건강보험료에 무슨 일이? 2022년 직장가입자 건보료 6.99% 인상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훤회'가 결정했습니다. 외국인 1명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으로 30억원 혜택을 받았다는 정보를 알려드린다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외국인 건강 보험료 때문아냐?
외국인 때문에 내국인 보험료가 인상된 것 아냐?라는 생각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언론이나 기사 제목들을 살펴볼까요?
- 국민 법감정 맞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도입 시급
-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무임승차.
- 중국인 1명에게 5년간 건강보험료 30억 원 지급
- 건보료 11만 원낸 외국인 1인당 80만 원 혜택 제공한 꼴
-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공짜로 받아가네
- 외국인들의 암과 같은 고액의 의료서비스 제한해야
- 국민이 40년간 쌓은 재정을 외국인이 다 갉아먹고 있네
- 외국인 별도의 보험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냐?
건강보험공단. "우리..흑자야"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은 관련 기사 내용들과 입장이 사뭇 다릅니다. 오히려 외국인을 반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내인의 과다한 보험지급으로 적자 재정에 허덕이다가 외국인 보험 때문에 적자를 상쇄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주요 데이터만 살펴보겠습니다.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 121만 9520명 + 피부양자 19만 4133명
- 2020년 ) 납입된 보험료 1조 5천417억 원
- 2020년 ) 지급 보험급여비 9천542억 원
- 5천875억 원 재정 흑자
외국인 체류자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하도록 한 2019년 7월 이전에도 외국인 건강보험료 재정은 흑자였으며, 매년 흑자의 규모는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 2018년' 2천32억원 흑자
- 2019년' 3천736억원 흑자
- 2020년' 5천875억원 흑자
일부 기사의 자극적인 내용은 틀린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입국하여 의료혜택만 받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 혈액암에 걸린 중국인에게 30억 원 넘는 보험료가 지급된 사실도 맞다고 합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는 국내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시키고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 11만 원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체납 시 발생한 치료비가 있더라도 전액 본인부담, 체류기간 연장 불이익을 주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역차별이 존재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오히려 내국인과 비교해 국민건강보험 역차별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주민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범주에 차이가 있습니다.
- 내국인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미혼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속
- 이주민 세대주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만 가능
이들은 난민이거나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는 급여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피부양자로 등록을 제한한다면 보험료 부담은 가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양가족 1명당 11만 원, 자녀가 성인이 되면 각각 11만 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2021년 외국인 건강보험료 무임승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하지만,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무임승차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촌 지역의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의 역차별을 위한 해소방안도 보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