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맥브라이드식 평가방식에서는 얼굴 흉터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맥브라이드는 노동능력 상실에 관한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사는 지급할 근거가 없으니 당연히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얼굴 흉터 보상되는데?
국가배상법을 준용해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가 적용하는 맥브라이드식 평가방법에서는 얼굴 흉터에 대한 보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배상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가방식을 빌려와 장해 측정 근거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험사가 쉽게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소송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권리를 찾아와야 합니다. 소송 이전에 당신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성형외과 신체감정서 확보
부상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현재의 자각적 증상과 타각적 증세의 각 우무 및 있다면 그 내용의 정도를 통해 향후 치료비(성형비) 및 추정 예상액이 확인되는 신체감정서를 확보하세요.
교통사고로 얼굴 또는 머리 열상. 즉, 찢어지면서 흉터치료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보험사가 열상에 대한 항후치료비 지급 기준과 성형외과 신체감정서 상 향후 치료비와 상당한 차이(약 4배)가 있습니다.
- 성형외과 신체감성서 : 1cm 열상 기준 약 40만 원
- 보험사 지급 기준 : 1cm 열상 기준 최대 10만 원 수준
끝이 아닙니다. 수술과 치료를 잘해도 흉터(장해)가 남는 것에 대한 보상도 청구해야 합니다. 신체감정서 상 향후 치료 후에도 잔존하며 영구장애라 판단된다는 소견에 따라 교통사고에 기인한 신체 반흔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가 아닌 '국가배상법 시행령'-별표2 장해등급에 따라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법령이기 때문에
만약, 열상으로 근육까지 손상된 경우 3차 신경손상이 있다면 이 부분은 맥브라이 노동능력상실평가표 적용이 가능하다면 산출 가능한 노동능력 상실률과 합산하여 총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서 100% 인정될까?
안타깝지만 법원이 당신이 확보한 성형외과의 신체감정서를 통한 확장청구한 비용(수술비, 향후 치료비,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보상, 위자료 등)을 모두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법원에서는 당신이 신체감정서를 근거로 청구하는 비용 모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약 10~15cm 열상은 국가배상법시행령 상 12급(=15% 영구장해)으로 인정. 법원은 12급은 인정. 다만, 성별, 직업 등을 고려하여 청구한 비용 중 일부 지급 판결. 교통사고로 얼굴에 남은 흉터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직업이 외모로 인한 영향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장해율은 약 10~15cm 열상 기준 영구장해 15%가 아닌 5% 정도로 인정됩니다.
정리하면, 교통사고로 얼굴흉터가 발생한 경우 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다만, 기존 자동차 보험에서 적용하는 맥브라이드 평가방법으로는 불가. 때문에 보험사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우선, 성형외과에서 신체감정서를 확보. 보험사에 제출. 하지만 수용하는 보험사는 없다. 법원도 신체감정서 상 비용 모두 인정해주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험사가 적절한 비용을 제안하는 경우 수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전문가를 통해 소송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험사와의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