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방과실 100%, 염좌 2주 진단에 천만원?

 교통사고 2주 ~ 3주 진단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 경상으로 통원치료을 해야하나 고민도 됩니다. 보상금액을 알아보면 150만 원 ~ 300만 원으로 제각각. 보험사 상대로 합법적인 최대 합의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 천만원 받아보자

 우선, 보험사 약관 지급기준을 확인하세요.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 거기서 거기 이기 때문에 아래 지급 기준과 유사합니다. 

  • 소득 인정 기준은 일용근로자 임금 
  • 입원한 기간 휴업손해의 85% 지급
  • 휴업손해는 수입의 감소 증빙한 경우에만 지급
  • 세후 금액 기준으로 계산


 당신이 교통사고 후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이 불가능한 이유. 상대방 보험사가 자신들의 약관을 보여주고 지급 기준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 반박할 수 있는 일반인들은 없습니다. 부당한 것 같아도 자신의 주장에 근거가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바꿔말하면 근거만 뒷받침된다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합의금을 거부하고, 나아가 더 많은 합의금을 합당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 약관 나도 좀 봅시다. 

 보험사의 약관 지급 기준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반박할 근거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약관을 통해 재반박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받아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핵심은 "또는"입니다. 보험사의 약관상 지급 기준 또는 법원 판결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지급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
      • 또는
      • 법원의 확정판결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아직 입니다. 당신이 약관을 지적한다고 해도 보통 법원에서 판결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알아서 책정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소송 통해서 받아가라고 할 것입니다. 소송 실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소송 실익이 있을까?

판례를 우선 제시하세요. 소송 가기 전 근거를 제시하면 소송 실익에 대한 고민은 이제 당신이 아닌 보험사 고민이 됩니다.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 1491.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세요. 판결의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판결의 판시사항 [4]를 보면 "피해자의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로 평가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입원기간 동안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 

즉, 직장인인 피해자가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제하지 말고 입원기간 동안은 100%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에 상반되는 판례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가 반박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 149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 1491.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결요지를 보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 평가액으로서 소득세 등 재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보험사의 약관 무용지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보면 보험사의 주장은 무시해도 되고 약관은 종이 쪼가리에 불가한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효과는 있다. 자동차 보험약관에도 지급 보험금의 계산 조항에서 자신들의 약관 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보험사가 제안하는 합의금을 거부하고 소송을 통해 받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현재까지는 다수가 알려드리는 정보들을 통해 보험사가 제안하는 합의금을 거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무용지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 당신이 받는 합의금은 대인배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때문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손해를 야기한 가해자는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받은 보험사는 실제 가해자의 책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란 불법행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도 약관 지급기준에 "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로 명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소송하면 더 받아갈 수 있다고 설명하진 않을 것입니다.  

셋째, 약관 지급 기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가령, 교통사고 후 상대방 차주가 무보험일 경우, 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가해자의 책임을 대신하는 보험사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당신은 피해자 신분으로 손해배상이 아닌 보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법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약관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즉, 자동차 상해특약,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보상 청구하는 경우 법원의 손해배상책임 계산 방식대로 청구할 수 없고 약관 지급기준대로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약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신이 피해자로 손해배상 청구인지 파악하라.
  2. 피해자라면 보험사의 약관 지급기준 따를 필요 없다. 
  3. 상대방 보험사의 약관을 지적하라.
  4. 그리고 법원 판례를 함께 제시하라. 
  5. 그래도 합의가 안된다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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