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들이 무조건 최대로 설정하여 가입하는 담보특약은?

보험을 좀 아는 사람들, 소위 전문가들은 본인 포함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가능하다면 가입금액 최대로 설정해서 가입을 꼭 해야 하는 담보특약이 있습니다. 바로 '고도 후유장해' 담보 특약입니다. 




고도 후유장해 담보 특약

장해율 80% 이상의 장해를 고도장해라고 합니다. 장해율이 80% 이상이면 특약에 따라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사정사 등의 보험 관련 전문가들은 고작 몇천만 원 보장해주는 진단비 담보 특약보다 수억 원 담보해주는 후유장해 담보 특약은 꼭 가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암, 뇌졸증, 심근경색 등의 진단비는 꼼꼼히 따져서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가입금액을 최대로 가입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당신도 헛똑똑이?

암, 뇌졸증, 심근경색 등으로 오게 되는 일반적인 후유장해는 편마비 증상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팔이나 다리의 움직임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장해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헛똑똑이들은 진단비 관련 담보 특약만 잔뜩 가입합니다. 편마비로 오게 되는 후유장해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들을 보장하는 담보 특약은 왜 간과하시나요? 당신도 헛똑똑이이신가요?




장해율 80%가 쉽겠어?

생각보다 쉽습니다. '장해율 80%'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반신불수', '식물인간' 입니다. 하지만 실제 장해율 80% 환자들은 혼자 보행도 가능하고 멀쩡한 다른 손으로 식사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입장일 뿐 객관적으로 장해율 80%를 인정받아 고도장해보험금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 지급까지 다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억 원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쉽게 지급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편마비 장해율 60% 기본 

편마비가 온 하나의 팔과 하나의 다리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먼저 팔의 장해율만 계산해볼까요? 한쪽 팔에는 관절들이 있습니다. 발가락, 손목, 팔꿈치 모두 움직이지 않을 경우 장해율을 합산하면 60%를 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팔(다리)로 주장할 수 있는 상한 장해율은 60%입니다. 80%가 안되네요. 하지만 편마비가 온 다리의 장해율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 발목, 무릎만 계산해도 장해율 60%는 초과하지만 역시 상한 장해율은 60%까지만 인정됩니다. 

정리하면 상한 장해율(60%)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편마비가 온 팔(60%)과 다리(60%) 장해율만 합산해도 80%를 초과한 120%입니다. '고도 후유장해 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왜 안 줄까?

장해율일 80% 미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왜 장해율이 다를까요? 장해율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신경장해(ADLS)로만 장해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야 80% 이상 장해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운동장해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신경이 아닌 편마비가 온 팔과 다리의 관절들의 움직이는 각도로 장해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운동장해 장해율이 인정돼?

보험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인정합니다. 우선 보험사가 교부한 계약서 및 약관에 신경장해(ADLS)로만 장해율을 판정해야 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보험사가 할 말이 없겠죠. 

판단 기준에 따라 장해율이 80%와 120%가 나온다면 약관 상 정하지 않는 내용은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당신이 제대로된 손해사정사 등의 전문가를 만났다면 이 판례와 보험사 자신들의 약관에 밑줄 쳐서라도 멍청한 보험사 직원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소송 없이 보험금 지급을 완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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