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의 뜻 검색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3가지

여명의 뜻은 간단하게 '잔여 수명', '남은 목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명의 뜻을 검색하고 계신 당신은 간병비, 개호비라는 단어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요. 이 정보를 확인한다면 보험사 상대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충분한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여명단축비율 이란?

장해에 따라 '여명 단축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척수(경추, 흉추, 요추) 신경이 손상되었다면 50%에서 80%까지 여명 단축 비율을 적용합니다. 

척수신경이 손상되었다는 것은 하지 마비를 의미합니다. 사고 이전 하반신 마비가 되지 않았다면 기대되는 수명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명단축비율이란 그 감소된 수명의 비율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개호비 계산법

문제는 보험사는 여명단축비율을 높게 적용하여 개호비(간병비)가 발생하는 기간을 줄여서 주장할 것입니다. 즉, 하반신 마비로 합병증, 운동 부족 등의 이유로 남아있는 잔여 수명(여명)이 길지 않다고 주장하며 지급해야 하는 개호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환자는 여명단축비율이 낮게 적용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반신 마비는 되었지만 잔여수명이 길어 개호비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여명 및 여명 단축 비율은 개호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때, 분쟁이 되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다음 3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지만 합당한 개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호인(간병인)의 수  2. 과실비율 3. 여명단축비율 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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