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했다고 무조건 산재보험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시고
산재처리가 되기 위해 모두 충족해야하는 3가지 요건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란? 직종에 상관없이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령, 자영업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산재 보험처리는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의 쟁점은 '사용종속관계여부' 입니다. 사업주의
지휘 및 감독하에 근로(노동)을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알바생, 계약직, 일용직도
산재보험 대상자가 됩니다.
2. 산재보험 적용되는 사업장일 것
잘못알고 있는 산재 상식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은 사업주 외 근로자를 한명만 있어도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자, 가입하지 않아도 적용되는 강제보험입니다.
단,산재보험 적용이 어려운 사업장이 있습니다.
- 가사서비스업
- 소규모 건설공사
-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인 사업장
3. 업무상 재해일 것
첫째, 업무상 발생한 재해라는 입증
산재로 보험처리를 위해서는 업무상 발생한 재해라는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 분쟁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도한 업무 지시로 인한 과로사
- 정신적인 업무 스트레스로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
- 무리한 작업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
-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암진단
둘째, 근로자의 인적재해(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만 산재처리 가능.
업무상 재해라도 인적재해만 가능하지만 물적재해는 산재 처리 불가합니다. 가령,
업무시간에 회사 차량으로 주차 중 발생한 차량 파손은 산재로 처리는 불가합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인적 재해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정리하면,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언급한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숨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산재처리의
뼈대가 되는 기본 개념을 설명드린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