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안했는데 산재 처리 가능하다고?

산재보험 가입했다고 무조건 산재보험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시고 산재처리가 되기 위해 모두 충족해야하는 3가지 요건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란? 직종에 상관없이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령, 자영업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산재 보험처리는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의 쟁점은 '사용종속관계여부' 입니다. 사업주의 지휘 및 감독하에 근로(노동)을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알바생, 계약직, 일용직도 산재보험 대상자가 됩니다. 



2. 산재보험 적용되는 사업장일 것

잘못알고 있는 산재 상식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은 사업주 외 근로자를 한명만 있어도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자, 가입하지 않아도 적용되는 강제보험입니다. 

단,산재보험 적용이 어려운 사업장이 있습니다.
  • 가사서비스업
  • 소규모 건설공사
  •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인 사업장


3. 업무상 재해일 것

첫째, 업무상 발생한 재해라는 입증 

산재로 보험처리를 위해서는 업무상 발생한 재해라는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 분쟁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도한 업무 지시로 인한 과로사
  • 정신적인 업무 스트레스로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
  • 무리한 작업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
  •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암진단

둘째, 근로자의 인적재해(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만 산재처리 가능. 

업무상 재해라도 인적재해만 가능하지만 물적재해는 산재 처리 불가합니다. 가령, 업무시간에 회사 차량으로 주차 중 발생한 차량 파손은 산재로 처리는 불가합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인적 재해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정리하면,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언급한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숨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산재처리의 뼈대가 되는 기본 개념을 설명드린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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