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하는 기관은 산재보험관리공단이 아닙니다. 사업장 주소지 관할의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산재보험관리공단은 존재하지 않은 기관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찾는 방법
- 산재 발생한 사업자 주소지 확인.
- 근로복지공단 문의.
- 전화문의 : 1588-0075
- 홈페이지 바로가기
- 관할 지역 본부 또는 지사 확인 완료.
요양 및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
산재 신청할 수 있는 관한 근로복지공단을 확인했다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최초 산재신청을 일컬어 '최초요양신청'이라고 합니다. 신청서는 총 4장으로 1~2페이지는 근로자가 작성, 3~4페이지 근로자(환자)의
주치의가 작성합니다.
사업주가 날인 거부한다면?
신청서에 사업주의 날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응 방안은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최대한 협조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불가한 경우 재해근로자(대리인 가능)가 사업주에게 날인 협조를
요청한 일자가 증빙되는 자료와 상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로 확보하였다면
일자만 기재하고 당시 정황을 녹취파일 또는 문자내역이 확보되어 있음을
기재하세요.
사업주와 일부 협의했다면?
산재 발생 후 사업주와 일부 협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다른 보상' 항목란에
기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향후 산재보험을 이중으로 보상받아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 물론 별도의 보상이 일체 없었다면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의사소견서 요청방법은?
재해근로자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의 1,2 페이지 우선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완료된 1,2 페이지를 요양중인 병원에
제출하면 양식에 맞게 3,4페이지를 작성하여 되돌려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