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후 보험료 폭탄 난 인상률 설명 못 받았는데?

K 씨는 2008년 3월 00 보험사에 '행복은 다드림 보험(예시)'을 가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납부하던 보험료의 3배 이상 인상된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보험사는 갱신 안내장에서 갱신 보험료, 적립보험료 고지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난 설명받은 사실이 없는데?




불완전 판매 주장 가능할까?

우선 보험은 가입 당시 갱신에 대해 강조하며 판매하는 모집인이나 설계사는 없습니다. 가입 권유하는 보험의 장점을 나열해도 모자를 시간에 갱신으로 인상될 수 있는 보험료를 차근차근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들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게 됩니다. 




설명의무 다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 아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지한 사실 여부입니다. 갱신으로 인상된 보험료 분쟁의 양쪽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사 : 증권 보세요. 갱신보험료 안내에 자필서명 있습니다.
  • 가입자 : 모르겠고 난 설명 못 받았다니까?!

양당사자 간 협의점을 찾을 수 없어 소송은 부담스럽고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구제 요청을 합니다. 


중재기관의 관점

중재기관에서의 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 설명의무를 다하였는가?

보통 보험사는 해피콜, 증권 등을 근거로 설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실제 확인해 보면 계약서 및 증권 등에 자필 서명이 확인되고 해피콜에서 안내하여 동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하지만 가입자는 모집인이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후의 해피콜, 자필서명이 되어 있는 서면자료에 효력을 거부하며 보험료 조정을 요구합니다. 

중재 기관에서는 약정한 보험이 대면 계약으로 체결되었다면 보험사에 '가입 경위서'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보험의 통상적인 갱신 기간이 3년~5년 이라서 당시 모집인이 퇴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3년 이전의 가입 경위를 기억이 나지 않거나 기억이 있어도 사실 그대로 가입 경위서를 작성할까요?


둘째, 인상률이 적정한가?

인상되는 보험요율은 개별 적용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 청구한 사실도 없는데 과도한 인상률이 부당하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은 당신이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 의료기관 이용 빈도에 따라 인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A보험상품 가입자 100명
  • 갱신주기 3년, 연간 보험료 1만 원
  • 3년 동안 당신이 청구한 보험료 0원
  • 3년 동안 99명이 청구한 보험료 500만 원

가입일로부터 갱신 기간이 도래하여 보험사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 3년동안 지급한 총 보험료 500만 원
  • 3년동안 지급받은 보험료 300만 원


200만 원 손해를 보험사가 부담하고 같은 보험료를 청구할까요? 아니요 갱신 이후 청구하는 보험료에 다 녹여서 청구하게 됩니다. 당신이 3년 동안 한 번도 보험금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보험료 인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상된 보험료를 갱신 이후 1/n 해서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갱신 후 보험료 폭탄을 맞기 싫다면 아래 사항들을 기억하세요. 

  • 보험 가입단계에서 갱신 및 인상 관련 내가 먼저 문의하기.
  • 질의에 대한 답변 녹취, 문자 등 증빙자료로 확보해 두기.
  • 약관, 증권 꼼꼼하게 재확인하고 해피콜 동의하기.


갱신 특약으로 인상된 보험료 분쟁은 보험사가 유리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동의한다는 해피콜, 당신의 자필서명이 담긴 서면자료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상률을 들여다 보아도 보험사가 마음대로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 등에 따라 인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보험상품을 인가하고 요율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금감원(국번없이 1332)을 통해 문의해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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