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보에서 알려드리는 4가지 방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세요. 당신이 최초 요양 신청한 산재보험 부지급 결정이 바뀔 것입니다.
1. 불복 기간 경과 여부
90일이 경과하였다면 이의제기가 불가합니다. 아래 안내드리는 절차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준은 신청한 산재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을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90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기한인 90일이 곧 도래한다면 빨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2. 행정정보공개 청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급여 부지급 통보서를 통해 간단한 사유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에서 전문가(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에게 부지급 통보서만 전달하면 상담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 후 재방문 안내받지 마시고 부지급 통보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제기 의사가 있다면 전문가를 찾아가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부지급 결정한 자세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합니다.
3. 전문가 상담
행정정보공개 청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회신한 일련의 서류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면 됩니다. 공단이 검토한 내용 중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 아래 사항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 사고조사 내용
- 사업주 문답서
- 목격자 진술서
- 의사 소견서
- 질병판정위원회 결정서
전문가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주변에 있는 노무법인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추천드리는 이유는 공단 인근의 노무법인들은 산재보험 전문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발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상담 전 별도의 상담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상담만 받는다고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선임비용(수수료)이 부담스러워 개인이 진행을 고려한다면 상담을 통해 쟁점이 되는 사안 정도는 파악되기 때문에 산재 전문 노무법인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4. 이의제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 접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때문에 '행정 소송' 보다는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진행을 권고드립니다.
-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 산하 '심사위원회'
- 재심사 청구 : 고용노동부 산하 '재심사위원회'
- 행정소송 : 행정법원
장단점
-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착수금 없는경우도 있음, 3~4개월 소요
- 행정소송 : 착수금, 송달료, 인지대, 감정비용 발생, 1년 이상 소요
착수금 약 2배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유리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바로 행정소송 진행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관련성이 없는 질병의 경우 심사청구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출퇴근 시간에 발생한 교통사고
- 업무관련성이 없다면 부지급 통보받은 질병
- 사무직 근로자의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정리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부지급 통보를 완전히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의 방법의 문제보다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소송의 실익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제대로 된 전문가와 접촉하기 위해서라도 한 명의 전문가와 상담으로 포기하시거나 소송을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