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없는 산재처리가 될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직장동료가 진술한 정황과 의사 소견에 따라 산재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신청서에 날인을 거부하며 곤란한 상황이라면 이 정보를 확인하세요.
직장동료의 진술을 확보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또는 직장동료)이 없더라도 사고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 진술서 작성을 부탁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없는 산재처리 쟁점은 다양한 증빙자료에서 일관된 사고 정황이 파악이 된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되어 산재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 사고 전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황 기술
- 사고 이후 근로자 및 직장동료의 행동
- 최초 입원한 초진기록지의 입원 사유
- 재해(사고)와 부상(질병)의 개연성
초진기록지 확인
사고로 최초 입원한 병원에 '초진기록지'를 교부 요청하세요. 입원 사유와 사고가 발생한 장소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 사업주는 사고 발생 후 병원에 가기 전 회유하며 병원에는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다쳤다고 말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진기록지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위나 장소가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 보험처리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별도로 약속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감수해야 합니다.
사업주 날인 거부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산재신청서에 날인(서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식에 상관없이 빈 종이에 아래 사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작성하세요. 산재신청서에 사업주에 날인이 없어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 날인 요청한 일자
- 사업주가 날인 거부한 이유
업무상 재해인가
- 연관포스팅 : 산재처리를 위해 모두 충족해야하는 3가지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