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는 당신을 피해가지 않는다 3가지만 기억해라

산재가 발생한 경우 제대로 대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정보를 통해 믿었던 회사에게 발등 찍히지 않기 위해 당신이 잊지 말아야 하는 3가지를 확인하세요. 




당신은 의사가 아니다

제발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추락하거나 손이 잘려나가는 것만이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아닙니다. 무거움 짐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어도 병원을 가야 합니다.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안다며 병원을 가지 않았다가 후회하지 마세요. 

며칠이 지나도 경과가 좋지 않아 내원하였더니 MRI를 촬영해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소위 디스크(요추 추간판 탈출증)로 진단받는다면? 산재 청구하면 될까요? 당신이 마주해야 하는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이유는? 사고와 내원일자의 공백기간 때문. 실제 산재의 인과관계가 분명했지만 당신이 병원을 늦게 내원하였다면 업무상 발생한 사고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산재신청과 승인을 받는 방법은 있지만 굳이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업무상 신체 이상이 생겼다면 즉시 묻고 따지지도 말고 병원에 가세요. 전문의가 큰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때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의사가 아닙니다. 



산재처리의 70%는 초진기록지

산재가 발송이 되어 내원 또는 후송되어 병원에서 내원한 이유를 자세히 그리고 있는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어떤 작업 중이였는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지, 사고 발생 후 내원까지의 과정을 전부 말하세요. 

왜냐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신재 승인 및 지급을 결정하기 전 가장 먼저 '초진기록지'를 검코하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내원하면 의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사고 경위입니다. 환자가 말한 내용으로 '초진기록지'가 작성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상세히 전달 하세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산재사고로 병원에 가기 전 사업주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한다면 절대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산재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사업주입니다.  
  1. 작업복대신 사복으로 갈아입고 가
  2. 집에서 다친거라고 해


산재신청은 내가 한다

산재 신청의 주체는 당신이고 당신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알아서 대신 처리해 줄테니 치료에 집중하라고 해도 거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하지 않냐구요? 아니요 신청은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자신들의 과실을 줄여서 기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에서는 과실비율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산재처리 요건은 따로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당신의 발목을 잡는 경우는 근재보험 또는 손해배상청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웬만해서는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첫째, 병원은 바로 내원해야 합니다. 늦게 갈수록 산재사고와 당신의 질병의 인과관계 및 개연성은 희석됩니다. 둘째, 초진기록지 내용이 사실 그대로 작성될 수 있게 사고 정황을 상세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셋째, 산재신청은 과실비율 분쟁 예방을 위해서라도 내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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