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보장하는 재해의 범위는 가벼운 부상, 업무로 발생한 질병, 사고로 인한 장해, 사망 등입니다. 사업주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상은 국가에서 합니다.
- 산재보험 미가입한 경우 신청 가능할까?
- 보험료는 사업주 50%, 근로자 50% 부담인가요?
- 사업주가 서명 거부하면 못 받나요?
- 크게 다치지 않아도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 업무 중 파손된 휴대폰도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 제 부주의로 다친 것도 보상 될까요?
- 일용직(아르바이트)도 산재신청 돼요?
- 사업장 내에서 발생만 재해만 보상될까요?
- 퇴직했는데 산재 처리될까요?
- 공인노무사 꼭 선임해야 할까요?
1. 산재보험 미가입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1명만 고용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그래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처리의 요건은 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산재를 보상받기 위한 요건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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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는 사업주 50%, 근로자 50% 부담인가요?
아닙니다. 고용보험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미가입한 상태로 산재 접수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보험료의 50%를 부담해야 하고 이전에 지불하지 않은 보험료와 연체료도 징수당하게 됩니다.
3. 사업주가 서명 거부하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산재 신청은 본인(근로자)이 하세요. 부득이한 경우 직계가족 대리인을 지정하세요. 사업주가 해주겠다고 하면 주의하셔야 하고 권고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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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크게 다치지 않아도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산재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2가지입니다. 첫째, 업무와 무관한 재해(부상, 질병, 상해, 사망). 둘째, 3일 미만의 진단입니다. (단, 3일 미만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일 뿐,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일 미만의 진단이란? 입원기간과 통원치료를 포함한 기간입니다. 발목만 삐끗해도 2~3주 진단은 나옵니다. 문제는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는데 파스만 붙이고 통증이 완화되겠거니 하며 내원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아 뒤늦게 내원하여 산재신청을 한다면? 회사가 적극적으로 서명까지 해서 제출한 산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업장 내 사고와 재해의 인과관계 또는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통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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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 중 파손된 휴대폰도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사업장 내 업무 중이었다는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산재보험은 '물적 보험'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즉 인적 손해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6. 제 부주의로 다친 것도 보상 될까요?
됩니다. 근로자의 부주의는 산재 처리 및 지급에 있어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과실비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상받는 금액에서 상계 처리되지 않습니다. 제한되는 사유는 의도적인 자해, 자살은 제외됩니다. 산재 신청 후 각종 급여가 지급되기 위한 요건 3가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7. 일용직(아르바이트)도 산재신청 될까요?
됩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근로자이면 됩니다. 총 3가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이라서 아르바이트생이라서 사업주의 부당한 제안을 덥석 수락하지 마세요!
8. 사업장 내에서 발생만 재해만 보상될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로 인한 출장, 출퇴근 길에서 발생한 재해도 산재 처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산재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처리가 가능한 점은 기억하세요!
9. 퇴직했는데 산재 처리될까요?
가능합니다. 퇴직 여부는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당신의 재해가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사고 당시 근로자이면 됩니다. 현재 퇴직 여부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10. 공인노무사 꼭 선임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사고 목격자, 사고 경위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없다면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등급으로 사업주가 아닌 근로복지공단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선임을 고려하신다면 결정 이전에 적어도 2~3명의 다른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전문가 자격증은 있어도 능력과 비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