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이하 '산재') 급여는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내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어도 생소하고 급여 종류도 많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이랑 겹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정보를 확인한다면 산재로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급여와 비용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청구 가능한 급여 종류
- 요양급여
- 간병급여
- 장해급여
- 직업재활급여
- 상병보상연금
- 휴업급여
- 유족급여
- 장의비
요양급여란?
산재 발생 후 병원으로 후송. 입원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회복하는 동안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간병급여란?
간병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병을 받는 사람. 즉 산재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직업재활급여란?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치료를 통한 일부 회복이 되어 노동능력이 회복이 된다면 취업을 위해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이 해당됩니다. 취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지 않는 장해라면 상병보상연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이란?
2년이 기준입니다. 장기간(2년) 요양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없고, 노동능력 회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망 시까지 급여의 최대 90%를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 연관 포스팅 :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이 부지급 기준이 되는 순간
휴업급여란?
3-3-3을 기억하세요. 휴업급여는 산재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이전 임금의 일부를 보존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거나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산재사고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900만 원
- 900만 원 / 3개월 = 300만 원(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70%인 210만 원 휴업급여로 지급
평균임금은 산재 이전에 받은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리고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주장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는 3년을 고려하지 말고 신속히 신청하세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요양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요양보험으로 휴업급여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요양기간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 3일 이내 요양 : 근로기준법 적용하여 사업주에 재해보상 청구
- 3일 초과 요양 : 산재보험의 요양보험으로 청구
장해급여란?
장해와 장애는 같은 의미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는 '장해'급여로, 국민연금에서는 '장애'연금이라고 합니다.
장애의 원인이 산재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두 100% 지급은 아닙니다.
-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중복 청구 가능
- 산재보험 장해급여 100% 지급
- 국민연금 장애연금 50% 지급
- 왜? 장애의 원인이 산재
장애의 원인이 '산재'일 경우 산재보험 장해급여는 100% 지급.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50%만 지급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사망한다면?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란?
먼저, 유족급여도 장해급여처럼 국민연금과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유족급여', 국민연금에서는 '유족연금'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처럼 유족급여와 유족연금 모두 100%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중복 청구 가능
- 산재보험 유족급여 100% 지급
- 국민연금 유족연금 50% 지급
- 왜? 사망의 원인이 산재
그런데, 산재로 장애가 발생되었지만 사망의 원인은 산재로 인한 질병이나 장애(후유증)가 아니라면? 장애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보험에서 100% 지급, 중복 청구 가능한 보험으로는 50%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장애 : 산재보험 장해급여 100% + 국민연금 장애연금 50%
- 왜? 장애의 원인이 산재이기 때문에
- 사망 : 산재보험 유족급여 50% + 국민연금 유족연금 100%
- 왜? 사망의 원인이 산재가 아니기 때문에
정리하면 시간의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산재가 처음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 치료하면서 발생하는 간병비와 급여 일부를 보존해 줍니다. (요양급여-간병급여), 장애를 입었다면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요양기간 동안 노동능력이 회복되어 취업이 가능하다면 직업훈련 관련 비용 지급(취업재활급여)
안타깝지만 계속된 장기간 요양(2년)으로도 노동능력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평생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즉 사망할 때까지 급여를 지급(상병보상연금)
사망할 경우, 유족급여와 장례를 치르기 위한 장의비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