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이 부지급 기준이 되는 순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급기준이 반대로 부지급 요건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정보를 확인하고 상병보상연금 지급 안내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병보상연금 뜻

산재로 요양급여보다 많은 더 많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상병보상연금'입니다. 묻고 따지지도 않고 돈을 더 주진 않겠죠?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4가지 지급기준(요건)을 확인하세요.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 4가지

1. 계속적인 요양기간 2년

상병보상연금은 산재로 인한 요양의 장기화되면서 더 많은 보상액을 지급하는 보험급여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요양의 장기화'의 기준이 2년입니다. 

핵심은 2년이 계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회복-재발의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 요양 후 2차 요양을 하는 경우 요양기간은 2차 요양일 기준으로 다시 기산(시작)합니다.  



2. 치유되지 않은 상태

계속적인 2년 동안 요양급여를 받으며 경과를 지켜보았으나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태란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3. 폐질등급 충족

폐질이란? 

  • 사전적 의미 : 고칠수 없는 병 
  • 산재보상에서의 의미 : 노동 수행 능력이 결여된 상태

폐질등급을 판단하는 시기는 계속된 요양급여 2년이 지난 후 신청가능합니다. 담당 주치의가 폐질 신청의사를 물어볼 것입니다. 먼저 알아보시고자 한다면 병원 '산재원무과'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폐질 신청해야 할까?

신청하세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폐질등급 신청목적은 상병보상연금을 받기 위함.
  • 상병연금 변경 되더라도 간병비는 동일하게 지급.
  • 휴업  급여 : 임금의 70% 
  • 폐질 3등급 : 임금의 약 70%
  • 폐질 2등급 : 임금의 약 80%
  • 폐질 1등급 : 임금의 약 90%   



4. 미취업 상태

취업을 하여 급여도 받고 요양급여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상병보상연금도 지급이 제한됩니다. 

정리하면, 4가지 요건 중 하나가 아닌 모두 충족 된다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입원 및 요양하고 있는 병원에 폐질진단서를 요청하여 받으세요. 다음 근로복지공단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별도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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