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개호비와 간병비는 같은 의미입니다. 당신이 교통사고 등의 사고로 척수 신경을
다쳐서 하지(반신) 마비가 되었다면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확인한다면, 개호비를 적게 지급하려는 보험사 상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집중해야 하는 쟁점 3가지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명의
뜻 부터 확인해볼까요?
여명의 뜻
환자가 생존가능한 남은 수명을 '여명'이라고 합니다. 하반신 마비가 된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계속적인 행위를 도와줄 간병인. 즉, 개호비 계산 시
여명 단축비율을 계산할 때 알아야 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개호비 일일 8시간이면 월 420만원
2020년 상반기 노임기준 1일 8시간 간병인 이용 시 한달에 발생하는 개호비는 약
420만원 입니다. 여명이 쟁점이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보험사와 보험금 분쟁이
발생이 되는 경우 2가지 기준을 잡고 가셔야 합니다.
개호비 분쟁 핵심은 3가지
첫째, 개호인의 수.
하루 8시간 간병인 이용할 경우 한달 개호비는 약 42만원. 보험사가 이 8시간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송에 가면 법원은 의학적으로 환자에게 간병인 이용시간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신경외과에서 신경손상의 정도를 감정하게 됩니다.
인정되는 시간에 따라 개호인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 4시간 = 0.5인
- 8시간 = 1인
- 12시간 1.5인
둘째, 여명 단축 비율.
건강한 성인 남선의 경우 생존 가능한 연령을 80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로
현재 환자의 상태와 향후 예상되는 합병증, 운동 제한으로 신체능력 감소 등을
고려하여 '여명단출비율'을 산정합니다.
가령, 40세 남성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척수(경추·흉추·요추) 신경
손상 환자의 경우 여명단축비율은 약 50~80%로 판단합니다.
즉, 남은 여명이 40세인 남성이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50% 여명단축 비율을 적용해
봅시다. 남은 여명인 40년의 50%가 단축된 2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해석하여
60년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고 남은 20년 동안의 개호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80%로 여명단축비율을 적용해볼까요? 남은 여명 40년에서 80%(32년)가
단축되면 8년입니다. 48세 까지만 개호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40세 남성이 반신마비된 경우 여명단축비율에 따라
- 50% 적용 시, 생존 가능한 연령은 60세 = 여명 20년
- 80% 적용 시, 생존 가능한 연령은 48세 = 여명 8년
만약, 필요개호인수가 1명(간병인 필요한 시간 8시간인 경우)이라면 월
420만원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1년이면 50,400,000 원(5천40만원)이 됩니다.
여명단축비율 50%와 80%를 비교하면 보험사가 여명단출비율을 높게 책정하려는
이유가 보입니다.
- 50%) 월 420만원 * 12개월 * 20년 = 10억 800만원
- 80%) 월 420만원 * 12개월 * 8년 = 4억 320만원
셋째, 과실비율.
나의 과실만큼 손해액에서 빠지게 됩니다. 위 예시처럼 40세인 남성이 소송을 통해
여명단출비율 50% 인정 받는다고 약 10억원의 개호비가 전액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과실율만틈 과실상계가 됩니다.
- 10억 - 1억(과실 10%) 9억
- 10억 - 4억(과실 40%) 6억
문제는 치료비에서도 과실상계가 됩니다. 신경손상 환자의 경우 중증환자로
치료비도 많이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개호비 계산법은 아이러니 합니다. 하지(하반신) 마비로 생존기간이
짧아질 수록 보험금도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듭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개호비는 간병비이기 때문에 오래 살아있어야 간병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서 청구할 수 있는 개호비 금액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