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해배상 소멸시효 3년 5년 10년 딱! 알려줄게

산재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찾고 계신가요? 3년 5년 10년 찾으면 찾을수록 더 혼란스럽다면 1분만 투자하시면 정리됩니다. 빨리 확인하시고 절절한 대응방안을 찾으세요. 당신의 권리는 당신이 주장하고 당신이 보호해야 합니다. 




산재 손해배상 소멸시효 

 대법원은 10년.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한 불법행위를 지적하면 10년을 주장해도 법원에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법원이 알아서 10년을 적용해 주지도 않습니다. 

 민법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입증은 손해를 주장하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라고 생각하신다면 전문가 선임입니다. 아니 상담을 꼭 받으세요. 다수의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권리를 결국 당신이 주장해야 합니다. 주장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개념은 알고 상담을 해야 제대로 된 전문가를 구별해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재 손해배상 소멸시효 3년, 5년, 10년은 어떤 법리를 적용하여 책임을 묻는지에 따라 소멸시효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법률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3년 소멸시효 근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행위는 다음 민법 제766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만약, 당신의 변호사가 민법 제750조만 적용하여 주장한다면 법원은 3년 이상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고, 인정해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5년 소멸시효 근거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을 알고 그때까지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은 개인이 파악하고 알맞은 타이밍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찾는데 함께할 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0년 소멸시효 근거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고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위반 책임의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민법 제750조와 더불어 민법 제390조의 책임까지 묻는다면 법원은 10년 소멸시효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소멸시효을 알고 있어도 그 기산점을 잘못 알고 있으면 산재 손해배상 청구는 한 품도 못할 수 있습니다. 



산재 손해배상 기산점도 중요

산재 종결일로부터 3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 2010년 30세에 산재로 하반신 마비.
  • 폐질등급, 상병보상연금만 청구 
  • 2022년 산재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청구 기각

전문가 상담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산재 손해배상 기산점을 산재 종결일로 알고 있는 경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지 않은 분들일 것입니다. 채권적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경과하기 전 2020년에는 최소한 소송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분은 하반신 마비라는 산재를 입었음에도 손해배상은 한푼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2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쨰, 손해액이 확정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다. 둘째, 효과적인 산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다음 절차를 참고하세요. 

  1. 산재사고
  2. 전문가 상담
  3. 손해배상 소멸시효 확인
  4. 소송 제기 여부와 시점 확인
  5. 산재 종결
  6. 확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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