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해서 병원도 자주 가지 않는데도 가입한 보험. 갱신주기가
있다고 안내는 받았는데 갑자기 3배가 넘는 보험료 인상 청구하는 대로 내야 할까?
내야 한다면 왜 내야 하고 해결방안은 없는지 알려드립니다.
내가 실비보험 청구하지 않아도 오른다.
실비보험은 내가 청구한 만큼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사고 이력이 많아
오르는 자동차 보험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100명의 보험 계약자가 있고 이들은 1만원씩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합시다. 보험사는 100만원의 보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한 총 금액이 144만원이라면 보험사는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액 44만원을 보험사가 감수할까요? 아니요. 손해본 금액을 갱신이 도래하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에 반영하여 인상된 보험료를 청구합니다.
갱신 인상률은 앞으로 더 오를 것
보험료 인상은 더 오르면 올랐지 유지또는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보험사가 가입자로 부터 받는 보험료 보다 지급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지급하는 금액을 갱신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실손보험은 1세대로 시작하여 현재 4세대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1세대
보험. 1세대 실손 보험이 바로 보험사 입장에서 지급하는 실손 보험의 가장 큰
구멍입니다. 1세대 보험의 구조적 특성 상 청구하면 다 지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세대 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으로 가입자만 약 867만명. 판매는
중단되었지만 1세대 보험료의 실손율은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세대 보험 실손율은 144%(2세대 실손 보험 손해율은 135%). 보험사는
100만원 보험료를 받아 144만원을 지급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인상된 보험료 청구하는 대로 내야 할까?
네. 내야합니다. 실비 보험 포함 갱신이 도래한 보험료의 인상을 제재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입니다. 왜? 민영보험이기 때문에 가격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실비보험 갱신 인상률은 1세대 보험에서 가장 큰 손해율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 실손 보험 가입자는 3,800만 명 이상.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1,2세대 실손보험 유지해야 할까?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1세대 보험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2세대 실손보험료도 갱신으로 50%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1세대 보험이 아무리 과잉 진료나 치료를 해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하지만 병원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높은 보험료를 내면서 유지해야 할
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세대 보험에서 4세대 보험으로
당신의 선택은 2가지 입니다. 향후 50%, 100% 인상률도 예상되는 1,2세대 보험을
유지해야 할지. 보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4세대 보험으로 갈아타야 하는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에 따른 과도한 인상률을 해소하고자 2021년 7월 4세대
실손 보험을 만들어 보험사가 판매하도록 헀습니다.
정부는 다수의 선의(의료 서비스 이용이 적은)의 보험 가입자들 보다 일부
악의(과도한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보험 가입자에 의해 손해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4세대 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의료 서비스 이용이 잦아 비급여 보험금이 300만원
초과 시 4배의 보험료가 인상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갱신주기가 아닌 다음해 즉시 보험료가 5% 할인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2가지 기준으로 선택하면 된다.
- 고령자, 유병력자, 의료 서비스 이용이 잦다면 보장이 많이되는 1,2세대 실손보험 유지.
- 젊은 세대이고 병원이용 빈도가 적다면 4세대 보험 가입 또는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