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 보험금 받을려면 3가지 관문 통과해야

 

디스크 검게나온 부분을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MRI사진

당신이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이유는 3가지 관문을 통과하지 못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3가지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3가지 관문이 존재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첫번째 관문. 대학병원을 가라

교통사고로 MRI를 촬영해야 한다면 대학병원을 가야 합니다. 왜? MRI는 수분함량으로 음영을 나타내 주는데 수분이 많을 수록 하얗게. 수분이 적을수록 까맣게 나타납니다. 

일상에서 '디스크'라고 하는 부분도 수분이 있습니다. 디스크의 수분은 피부처럼 노화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분이 줄어듭니다. 수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척추 사이에 있어야 하는 추간판(디스크)이 빠져 나오기도 합니다. 퇴행성 디스크인 것입니다.  

위 사진을 보면 상단에 비교적 하얀 타원형이 바로 '추간판(디스크)' 입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추간판을 보면 상대적으로 검게 나타나고 있는데 수분이 빠진 추간판(디스크)입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MRI는 가격도 다르고, 성능도 다르고, 선명도도 다릅니다. 특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할 때, 디스크의 음영에 따라 '퇴행성 질병'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기 위한 첫번째 관문이 바로 성능이 좋아 선명한 MRI 촬영을 위해 초기 진료 및 진단은 어디서? 대학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두번째 관문. 판독지에서 HIVD 또는 HNP 찾아라. 

고성능의 MRI 촬영을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영상의학과에서 선명한 MRI사진으로 판독지를 작성합니다. 물론 모두 의학용어로 되어 있지만 판독지에서 'HIVD' 또는 'HNP'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 절차를 알려드려야 합니다. 

영상의학과에서 판독지에 아무리 추간판탈출증을 주장할 수 있는 의학용어 HIVD 또는 HNP가 확인되었다고 해도 신경외과, 정형외과 의사가 판단한 진단명이나 발급하는 질병코드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약관에 따라 결정합니다. 문제는 똑같은 판독지와 MRI 사진을 10명의 의사에게 보여준다 해도 그 진단이나 소견은 모두 제각각 입니다.  

운이 없게 판독지상 HIVD 또는 HNP가 있어도 의사가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지 않고 질병코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활용할 것입니다. 




운이 좋게 의사가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해 준다고 해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하기 전에 추가 의료자문을 받아보자며 당신에게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거부하세요. 자문결과는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이 없고, 만약 동의한다면 당신은 당신에게 유리한 의사자문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등 귀찮아지고 보험금을 지급 받는데 시간이 더 소요될 뿐입니다. 



세번째 관문, 외상성 비율

어찌어찌 보험사가 추간판탈출증은 인정을 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할까요? 아니요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즉, 보험사가 MRI 사진에서 추간판탈출증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1. 추간판탈출은 맞지만, 퇴행성 질병이라 보험금 못줘.
  2. 추간판탈출은 맞지만, 사고기여도 30이니까 이것만 받아. 

1.의 경우는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건드린것 인정! 그런데 퇴행성으로 디스크가 나온거지 사고에 의한 외상성 추간판 탈출은 아니야 그래서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하는 경우입니다. 

퇴행성 추간판탈출증 여부는 MRI 음영으로 판단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MRI로 선명한 MRI 사진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 발생 시 대학병원에서 초기 진료 및 진단을 권장 드리는 것입니다.

     

2.의 경우는 퇴행성이 아닌 외상성 추간판탈출 인정! 그런데 100%는 아니라서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입니다. 

같은 판독지라도 추간판탈출증 진단 여부가 나뉘는 것처럼, 같은 판독지로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한 의사 중에서도 다시 외상성 비율 진단이 제각각입니다. 

추간판탈출 진단한 의사일지라도, 의사에 따란 추간판탈출 사고기여도 진단도 제각각입니다.  때문에 끝까지 보험사는 사고기여도를 낮게 진단해주는 의사의 소견서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사고기여도 70%라면, 기왕증 30%로 보험사는 70%에 해당하는 손해만 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


정리하면, 추간판탈출증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가 보험금 부지급 또는 과소지급을 위해 마련한 3가지 관문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명도 낮은 MRI 사진으로 퇴행성 질환 주장(처음부터 대학병원 가세요.)
  • 추간판탈출증 진단 무시(판독지상 HIVD 또는 HNP 기재 여부 확인 하세요.)
  • 사고기여도 낮추기(의사마다 제각각이니 나에게 유리한 진단서 확보하세요.)




다음 이전